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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823
의안번호 22058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한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적법절차와 정제된 형태로 행사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823
제329조(공소기각과 재기소 등) ①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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