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ㆍ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8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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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개정안
의안 22065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안
의안 220654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정안
의안 22065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