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인 외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남편 외의 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生父)임을 입증하면 친생부인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44조제4항 신설 등). 나.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다. 외관상 친생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인지의 허가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855조의2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31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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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093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生父)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생부는 제4항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에 대한 검사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8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07093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親生否認)] 부부의 일방 또는 생부는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그 자녀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844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46조 및 제8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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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093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46조 및 제8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7093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제854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남편의 질병, 장기간의 별거, 사실상의 이혼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의한 동거(同居)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모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제844조제4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이동제854조의2제3항 → 제854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전면교체제85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 또는”으로,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를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 또는”으로,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를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7093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855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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