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최근 새로이 급증한 신종 업종으로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디어콘텐츠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ㆍ지원금ㆍ회원비ㆍ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60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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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148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0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구독료ㆍ회원비ㆍ후원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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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결정과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148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신 설〉
다. 제160조의6에 따라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다목 → 제80조제2항제5호라목 — 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라목 → 제80조제2항제5호마목 — 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마목 → 제80조제2항제5호바목 — 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바목 → 제80조제2항제5호사목 — 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148
〈신 설〉
제81조의15(공개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160조의6에 따라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과세기간 분의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천분의 5 2. 공개계좌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0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148
〈신 설〉
제160조의6(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공개계좌 신고ㆍ사용의무) ① 제19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가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이하 “공개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공개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개정안

의안 2207148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신 설〉
1. 제160조의6제2항에 따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대한 명령
  • 이동제177조제1호 → 제177조제2호 —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7조제2호 → 제177조제3호 —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7조제3호 → 제177조제4호 —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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