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1-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8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저작물의 예시 등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개정안
의안 2207283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신 설〉
4의2.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