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 발의 2025-01-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3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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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7438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재해근로자의”를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438〈신 설〉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다만, 우선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사업주 등의 조력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개정안
의안 2207438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신 설〉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공단은 이를 도와야한다. 조력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1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