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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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고용보험위원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37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7항 —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7조제6항 → 제7조제8항 —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37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심사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9조제2항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9조제2항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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