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4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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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

현행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46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조합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로,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조합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로,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조제4항 중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6조제5항 중 “노종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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