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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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52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30조

(임원)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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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임원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552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3. 지역가입자 대표 2명 4. 수급자 대표 2명 5.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을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을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를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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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52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3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52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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