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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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075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30조
(임원)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임원개정안
의안 2207552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을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을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를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개정안
의안 22075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3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개정안
의안 22075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