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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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개정안

의안 2207553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신 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동제8조제3항 → 제8조제5항 —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8조제4항 → 제8조제6항 —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임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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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임원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개정안

의안 2207553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조제3항제1호 중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전국을 대표하는”을 “전국적 규모의”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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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0.5.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개정안

의안 2207553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0.5.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7조제3항 전단 중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를 “근로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자 단체(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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