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1-2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3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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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769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50만원”을 “2,900만원”으로, “1,550만원”을 “3,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50만원”을 “2,900만원”으로, “1,550만원”을 “3,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50만원”을 “2,900만원”으로, “1,550만원”을 “3,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50만원”을 “2,900만원”으로, “1,550만원”을 “3,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