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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903
의안번호 2207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2-0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8,2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7903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3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9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