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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101
의안번호 22081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1,24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ㆍ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24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3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29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개정안

의안 2208101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신 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 이동제149조제4항 → 제149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신설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26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