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7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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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목적개정안
의안 22081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실업한 경우에”를 “실업 등을 한 경우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8156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1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81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현행
준용개정안
의안 2208156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1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