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2-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09-24소관위 처리 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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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제1심 공판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8205- 이동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3조제1항 —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재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재심개정안
의안 22082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