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부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면적은 도리어 넓어지고 있고 그 실정도 정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임. 1974년 개정 소득세법으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한 이래 육농정책의 하나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계속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임차농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 경작자에게는 이러한 조세 감면의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자경 8년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주들의 탈법책으로 악용되어 친환경 농업인증 취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친환경 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1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2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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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88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