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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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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08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안 제432조의4) 1)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음.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안 제432조의5)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안 제432조의6)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안 제432조의8)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사.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432조의9 및 제432조의10)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8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위 회부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08844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제33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제417조,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33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3.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③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 ④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을 준용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하되,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3항제4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2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⑥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상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2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수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9(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432조의1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44
〈신 설〉
제432조의10(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08844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31조제1항제3호 중 “第402條 또는 第424條”를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9”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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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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