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안 제432조의4) 1)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음.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안 제432조의5)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안 제432조의6)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안 제432조의8)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사.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432조의9 및 제432조의10)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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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08844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제330조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제417조,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3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08844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1조제1항제3호 중 “第402條 또는 第424條”를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9”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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