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도입된 취득세 중과제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은 주택 수요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취득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이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자 선호를 강화하여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방세수 감소로도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기존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처분의무를 부여하면서 일시적으로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는 등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운 주택 구매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 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7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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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개정안
의안 220894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중과기준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을 “3주택”으로,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을 “한다)”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을 “3주택”으로,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을 “한다)”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을 “3주택”으로,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을 “한다)”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중과기준세율”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