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0소관위 상정 2025-11-26소관위 처리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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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사기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9110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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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10年”을 “15년”으로, “2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10年”을 “15년”으로, “2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9110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7조의2 중 “10년”을 “1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7조의2 중 “10년”을 “1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8조
(준사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준사기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9110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1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1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