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30인 · 발의 2025-03-2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한정된 인센티브만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1).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