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 발의 2025-03-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4절에 제1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