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0(성별임금격차 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 실태보고서 및 개선 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개선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