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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272
의안번호 22092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21 · 정무위원회

의견 11,4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4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20인

발의 랭킹 →
  • 신대표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59조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