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7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