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현재, 농림어업인 대다수가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