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현재, 농림어업인 대다수가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5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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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개정안

의안 2209783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3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34년 1월 1일”을 “2034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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