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정의되어 있으나, 해제사유가 ‘사업준공’ 및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시’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해소 방안수립이 불가하므로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도 지정 해제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이 필요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사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상속등기 전 양도신고를 하도록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등기 후에는 양도신고가 불가능하여 기존 임대사업등록은 말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기간ㆍ임대료ㆍ임차인 현황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계약 이후 변동된 사항을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령질의ㆍ회신을 통하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주거비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법정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680). 이에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신고를 위해 공실 상태를 1개월 이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해 당초 입법취지를 감안 사전신고제도는 유지하되 임차인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가능토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민간임대주택 건립하는 시행주체를 내세워 신고 없이 투자자(임차인)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일반국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나 현행 과태료 규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이 곤란함. 이에, 이를 예방하고자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신고 또는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급신고 없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그 실질이 향후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등을 모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또한 공급신고 전에 임차인 등을 모집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2항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5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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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793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 설〉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개정안

의안 2209793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신 설〉
⑧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공급신고 없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그 실질이 향후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등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793
〈신 설〉
제43조의2(임대사업자의 상속)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자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임대차계약 신고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6.9>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개정안

의안 2209793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사항(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6.9>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신 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의 의사를 일정기간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조제2항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를 “임대료의 증액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사항(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벌칙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안

의안 2209793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신 설〉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신고 또는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급신고 없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그 실질이 향후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등을 모집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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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개정안

의안 2209793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신 설〉
5. 제42조제4항에 따른 신고 전에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그 실질이 향후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등을 모집한 임대사업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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