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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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9945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을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9945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그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00조,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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