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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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994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94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99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를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