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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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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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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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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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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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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