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함(안 제542조의7제1항). 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2조의12제2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3소관위 상정 2025-07-03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64조
(소집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소집지개정안
의안 2210044- 이동제36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64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10044-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004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1004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본문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를 “그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10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10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