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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068
의안번호 22100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99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9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4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관위 처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068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 이동제53조제6항 → 제53조제7항 —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3조의2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068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19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3조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출자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