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2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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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01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