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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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015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의2. “온라인플랫폼사업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제3자의 재화ㆍ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이나 거래 규모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의3. “온라인입점업체”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중개를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53
〈신 설〉
제45조의2(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등 부과금 기준 제공의무 등) ①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및 금액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의 수수료 2. 광고비 3. 그 외 배달비, 부가서비스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 ②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의 총매출 규모, 거래건수, 성실도 등의 기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온라인입점업체와의 협의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거래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입점업체로 구성된 단체(이하 “온라인입점업체단체”라 한다)는 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입점업체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입점업체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단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기준, 제6항의 부과금 현황 공시, 제7항의 수수료율 상한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153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징금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153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과태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153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신 설〉
5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부과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공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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