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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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01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1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시정조치개정안
의안 22101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01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를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1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