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9소관위 상정 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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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16〈신 설〉
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①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선고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