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①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선고지연과 당사자가 입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