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