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20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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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49〈신 설〉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