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23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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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05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058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방지를”을 “방지와 이용자 피해의 구제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요구할”을 “명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요구할”을 “명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5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