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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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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