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4
    소관위 상정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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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현행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11002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신 설〉
제75조의6(농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대상 지역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을 의미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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