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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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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 발의 2025-07-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95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보유 재산으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출자의 환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과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음.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자사주의 소각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음.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임.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음. 실제로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하는 등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예: 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또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목적과 상대방, 선정 사유,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음. 그럼에도 자사주 남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95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14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1373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542조의14(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① 상장회사가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43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보상 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3. 공모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목적, 처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인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결의를 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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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외 5인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4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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