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ㆍ신고ㆍ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0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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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1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침해사고의 신고 등개정안
의안 2211392- 이동제48조의3제4항 → 제48조의3제5항 — 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용자 통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1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요구할”을 “명할”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