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회사가 분할(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안 제342조). 나.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3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5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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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자기주식의 처분개정안
의안 22114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1460- 이동제530조의10 제목 외의 부분 → 제530조의10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30조의10의 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