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회사가 분할(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는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자기주식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안 제342조). 나.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3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5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안

의안 2211460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는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의 주식(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 2.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안

의안 2211460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신 설〉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530조의10 제목 외의 부분 → 제530조의10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30조의10의 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