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8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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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햐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서의 기재사항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현행
가처분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전심사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을 “심판 청구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개정안
의안 221153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153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68조제2항에”로,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68조제2항에”로,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