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8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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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1538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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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538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햐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햐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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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538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

현행

가처분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538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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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1538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 청구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을 “심판 청구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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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안

의안 2211538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재판의 당사자
〈신 설〉
3.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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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538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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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68조제2항에”로,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68조제2항에”로,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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