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18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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