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각기한 이후에도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제1항에 따른 소각기한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승인의 결의를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