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2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3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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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20〈신 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각기한 이후에도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제1항에 따른 소각기한 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승인의 결의를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