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