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4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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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1936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