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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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01조 앞의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을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감독 기관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근로감독관의 권한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현행
자료 제공의 요청개정안
의안 2211989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근로감독관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을 “제83조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을 “제95조 및 제100조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9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