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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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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