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다.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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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9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근로자의 권익 보호개정안
의안 221199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9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 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를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를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조사ㆍ질문 등개정안
의안 22119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997-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 → 제131조제1항제3호 — 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