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다.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6
    소관위 상정 2025-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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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997
〈신 설〉
제8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1997
제119조(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9조의 제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 등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를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를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안

의안 2211997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1997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신 설〉
2. 제100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 → 제131조제1항제3호 — 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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