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05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현행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받은 기관이 업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보험사무의 대행은 보험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의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건강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그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장의2 신설). 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