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현행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받은 기관이 업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보험사무의 대행은 보험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의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건강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그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장의2 신설). 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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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1998- 이동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119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근로자의 권익 보호개정안
의안 221199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3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보고와 검사개정안
의안 22119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998- 이동제119조제5항 → 제119조제6항 — 제119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19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