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8-1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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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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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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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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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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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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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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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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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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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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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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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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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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