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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138
의안번호 2212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8-1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7,4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4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3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2138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6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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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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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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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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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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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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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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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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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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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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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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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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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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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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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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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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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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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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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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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안

    의안 2212138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6건 중 6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450만원”을 “1,650만원”으로, “1,550만원”을 “1,7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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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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