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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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21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2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21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