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ㆍ단체 등에 대해 유튜브 채널이나 1인미디어 등 실시간ㆍ비실시간 화상ㆍ영상매체를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켜 개인 및 사회 조직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ㆍ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ㆍ영상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의3 삭제). 나.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유통 정보로 명확화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존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불법정보 유통을 추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2 신설). 사.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4조의3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에 불법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안 제64조의5). 자.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반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함(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7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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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를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범죄를”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개정안
의안 221238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조의9의 제목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12388- 이동제44조의10 → 제44조의11 —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1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4조의10을 제44조의11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를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388- 이동제70조제3항 → 제70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3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