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ㆍ단체 등에 대해 유튜브 채널이나 1인미디어 등 실시간ㆍ비실시간 화상ㆍ영상매체를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켜 개인 및 사회 조직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ㆍ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ㆍ영상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의3 삭제). 나.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유통 정보로 명확화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존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불법정보 유통을 추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2 신설). 사.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4조의3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에 불법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안 제64조의5). 자.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반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함(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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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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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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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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