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8-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개정안
의안 22124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의7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개정안
의안 2212425- 이동제49조의10 → 제49조의11 — 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4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의3제6호 중 “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4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2호 중 “제49조의10”을 “제49조의11”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