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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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로, “명할”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로, “명할”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위증죄개정안
의안 2212429-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개정안
의안 221242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을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429-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허청장이”를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로 한다.검수 전